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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톱스타 송혜교 씨가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잘 몰랐다는 것이 송 씨 입장인데요.
하지만 송 씨의 사과에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혜교 씨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 유재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25억원을 탈세를 했다가 사과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같습니다.
이런 거액을 벌지도 않고 세금을 탈루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송혜교 씨가 탈세를 했다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도 소득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2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총 3년 동안 137억 8000여 만원을 수입을 벌었고 그중에서 필요한경비를 67억원을 썼다라고 해서 70억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54억 9600만원이라는 여비교통비 항목을 증빙 없이 공제처리를 함으로써 인정을 못 받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 31억원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앵커]
필요한 경비를 썼다.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 필요경비라는 항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돈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필요경비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수익을 얻기 위한 경비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쉬운 예로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음식점을 영위할 장소 임대료 필요하고 종업원들 급여도 필요할 것이고 주부식 재료비,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한 증빙비용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입니다마는 연예인들이 필요경비를 뭘로 쓸 거냐.
예를 들어서 광고촬영을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해외 출장 여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헤어, 메이크업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은 이런 체제비, 운임 같은 경우에도 섭외를 요청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협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앵커]
보통 탈세를 하는 경우를 보면 관련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 아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적게 내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은 사적인 경비를 영수증을 갖다놓는다든지 혹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직원으로 등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영수증 없이 55억이라는 돈을 숫자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죠.
저희들도 참 놀라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할 수 없는데요.
송혜교 씨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영화 시사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화면을 이번 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송혜교, 배우]
"2년 전 갑작스런 조사 요청을 받고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놀랐고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즉시 저의 실수를 바로잡고자 했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저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저의 잘못은 온전히 제가 짊어지고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구스럽지만 영화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제 몫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머리숙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 몰라서 세금을 덜 냈다라는 건데 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인터뷰]
모를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듣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그렇게는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지금 송혜교 씨처럼 톱스타의 경우에는 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7억 이 정도를 3년동안 벌어들였는데 개인이 어떻게 세금처리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연예인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경우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5월달 종합소득신고기간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무사와 계속 확인하고 영수증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이 55억이라는 비용을 영수증 없이 세무대리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좀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세금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알아서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진실은 송혜교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고 때마다 세금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 있는 우리 성실한 납세자들이 들으면 정말 허탈할 이야기죠.
[앵커]
만약에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이 짜고 탈세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짜고, 고의, 부정의 방법, 이게 증명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탈세한 본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인까지 조세범 처벌법에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더욱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세액,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는 몰라도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쳤는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고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라든지 등록취소라든지 더 이상 세무대리를 못 하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송혜교 씨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세무대리인을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무사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이었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몰라서 신고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소득신고를 한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이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심각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액이 137조원이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 분이 무자격 세무사를 고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뉴스 듣기로는 모 회계법인의 그 밑에 실무를 보는 직원이 사무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무장도 지휘하고 있는 회계사 세무법인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앵커]
저희들이 기억하는 연예인 탈세 사건 하면 유명MC 강호동 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호동 씨의 경우에는 자숙기간을 거쳐서 다시 연예계 복귀를 했는데 강호동 씨하고 송혜교 씨 두 케이스를 비교하자면 뭐가 더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9년, 똑같이 3년치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징세액이 약 8억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추징세액의 규모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빙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빙이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지출이냐를 놓고 과세당국하고 납세자간의 시각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도 고의혐의를 발견하기 어렵고 단순한 시각차이이기 때문에 추징에 그쳤었습니다.
본인이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이번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탈세 방법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고 또 탈세액의 규모도 강호동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앵커]
송혜교 씨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많이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탈세를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송혜교 씨 같은 경우 탈세가 2012년에 발각돼서 금액을 냈지 않습니까?
강남 세무소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축소한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인터뷰]
2009년, 10년, 11년 조사를 2012년에 받을 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3개년도, 일반적으로 조사는 3개년도치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에 탈루세액이 심각하거나 계속 반복적일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 3개년만 딱 조사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감사원 얘기는.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들춰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들춰보다 보니까 2007년, 08년도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이미 지나버린 2007년도는 넘어가고 2008년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안으로 7억원의 세금을 또 추징을 합니다, 올해 4월에.
그렇게 적발이 됐었던 것이죠.
이 부분도 유명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봐주기라기보다는 3년치 하면서 워낙 탈루세액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2008년도 추징해라.
[앵커]
과거 것도 추칭해라라는 거군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모범납세자 선정부터 잘못됐다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지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납세활동을 한 사업자들도 선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연예인들같이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납세홍보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 모법납세자상을 이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2009년도 모범납세자였는데 2008년도 분도 추징을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상습탈세로 규정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그 정도만 내지 않겠느냐라는 쉬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끊이지 않는 연예계 탈세, 송혜교 씨 경우를 두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지 유재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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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송혜교 씨가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잘 몰랐다는 것이 송 씨 입장인데요.
하지만 송 씨의 사과에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혜교 씨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 유재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두 푼도 아니고 25억원을 탈세를 했다가 사과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같습니다.
이런 거액을 벌지도 않고 세금을 탈루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송혜교 씨가 탈세를 했다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도 소득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2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총 3년 동안 137억 8000여 만원을 수입을 벌었고 그중에서 필요한경비를 67억원을 썼다라고 해서 70억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54억 9600만원이라는 여비교통비 항목을 증빙 없이 공제처리를 함으로써 인정을 못 받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 31억원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앵커]
필요한 경비를 썼다.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 필요경비라는 항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돈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필요경비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수익을 얻기 위한 경비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쉬운 예로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 음식점을 영위할 장소 임대료 필요하고 종업원들 급여도 필요할 것이고 주부식 재료비,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한 증빙비용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입니다마는 연예인들이 필요경비를 뭘로 쓸 거냐.
예를 들어서 광고촬영을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해외 출장 여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헤어, 메이크업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은 이런 체제비, 운임 같은 경우에도 섭외를 요청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협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앵커]
보통 탈세를 하는 경우를 보면 관련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 아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적게 내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사실은 사적인 경비를 영수증을 갖다놓는다든지 혹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직원으로 등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영수증 없이 55억이라는 돈을 숫자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죠.
저희들도 참 놀라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할 수 없는데요.
송혜교 씨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영화 시사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화면을 이번 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송혜교, 배우]
"2년 전 갑작스런 조사 요청을 받고 직접 조사를 받으며 세금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놀랐고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 즉시 저의 실수를 바로잡고자 했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저의 책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저의 잘못은 온전히 제가 짊어지고 책임질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구스럽지만 영화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제 몫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머리숙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 몰라서 세금을 덜 냈다라는 건데 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인터뷰]
모를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듣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그렇게는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지금 송혜교 씨처럼 톱스타의 경우에는 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37억 이 정도를 3년동안 벌어들였는데 개인이 어떻게 세금처리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연예인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경우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5월달 종합소득신고기간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세무사와 계속 확인하고 영수증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데 이 55억이라는 비용을 영수증 없이 세무대리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말도 좀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군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세금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알아서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진실은 송혜교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고 때마다 세금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 있는 우리 성실한 납세자들이 들으면 정말 허탈할 이야기죠.
[앵커]
만약에 세무대리인과 의뢰인이 짜고 탈세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짜고, 고의, 부정의 방법, 이게 증명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탈세한 본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인까지 조세범 처벌법에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더욱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세액,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는 몰라도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쳤는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고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라든지 등록취소라든지 더 이상 세무대리를 못 하는 지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송혜교 씨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세무대리인을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무사 자격증조차 없는 사람이었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몰라서 신고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소득신고를 한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이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심각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액이 137조원이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 분이 무자격 세무사를 고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뉴스 듣기로는 모 회계법인의 그 밑에 실무를 보는 직원이 사무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무장도 지휘하고 있는 회계사 세무법인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려면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앵커]
저희들이 기억하는 연예인 탈세 사건 하면 유명MC 강호동 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호동 씨의 경우에는 자숙기간을 거쳐서 다시 연예계 복귀를 했는데 강호동 씨하고 송혜교 씨 두 케이스를 비교하자면 뭐가 더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9년, 똑같이 3년치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징세액이 약 8억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추징세액의 규모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빙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빙이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지출이냐를 놓고 과세당국하고 납세자간의 시각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호동 씨 같은 경우에도 고의혐의를 발견하기 어렵고 단순한 시각차이이기 때문에 추징에 그쳤었습니다.
본인이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이번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탈세 방법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고 또 탈세액의 규모도 강호동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앵커]
송혜교 씨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많이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탈세를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송혜교 씨 같은 경우 탈세가 2012년에 발각돼서 금액을 냈지 않습니까?
강남 세무소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축소한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인터뷰]
2009년, 10년, 11년 조사를 2012년에 받을 때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3개년도, 일반적으로 조사는 3개년도치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에 탈루세액이 심각하거나 계속 반복적일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 3개년만 딱 조사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감사원 얘기는.
그래서 그 이전 것도 들춰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들춰보다 보니까 2007년, 08년도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이미 지나버린 2007년도는 넘어가고 2008년분에 대해서 비슷한 사안으로 7억원의 세금을 또 추징을 합니다, 올해 4월에.
그렇게 적발이 됐었던 것이죠.
이 부분도 유명인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봐주기라기보다는 3년치 하면서 워낙 탈루세액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2008년도 추징해라.
[앵커]
과거 것도 추칭해라라는 거군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모범납세자 선정부터 잘못됐다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지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납세활동을 한 사업자들도 선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연예인들같이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납세홍보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 모법납세자상을 이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2009년도 모범납세자였는데 2008년도 분도 추징을 받았는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상습탈세로 규정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그 정도만 내지 않겠느냐라는 쉬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끊이지 않는 연예계 탈세, 송혜교 씨 경우를 두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지 유재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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