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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간이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AI의 편익이 개인을 넘어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 공공선 등 3대 가치를 담았습니다.
또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과 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윤리원칙 제정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으며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됐습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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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과 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윤리원칙 제정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으며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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