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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공지능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자율규제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면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공성,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성, 책임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포함한 '윤리 원칙'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지난 2020년 제정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계승하되, AI 역량 고도화로 인해 불거진 새로운 위협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A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책임과 AI의 평화적 사용 촉구와 같이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례를 담은 해설서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도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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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책임과 AI의 평화적 사용 촉구와 같이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례를 담은 해설서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도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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