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 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살펴보면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가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고,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케이티 샛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뒤 스타링크코리아와 원웹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 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살펴보면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가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고,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케이티 샛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뒤 스타링크코리아와 원웹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