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예타 기준 완화...패스트트랙도 도입

국가R&D사업 예타 기준 완화...패스트트랙도 도입

2022.09.18.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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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적정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는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 가운데 사업비 3,000억 원, 사업 기간이 5년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의 예타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후속 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계획이 합리적이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투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가 1조 원,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의 경우는 사전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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