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암동에 자율주행 택배 로봇 임시 허용

과기정통부, 상암동에 자율주행 택배 로봇 임시 허용

2020.05.13.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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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보도나 공원을 주행하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임시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 서비스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탑승 전에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선결제 택시 사업과 교통 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도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사업이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규제 적용 없이 사업을 임시 허용해 내용을 평가하는 실증 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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