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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본의 외국인 면세 제도가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먼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결제한 뒤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은 뒤 돌려받습니다.
이른바 '사후 환급 방식'인데, 출국할 때 공항에 설치된 면세 수속 단말기에 여권을 대면 판정이 나옵니다.
'그린 판정'이 뜨면 확인이 끝나고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레드 판정'이 뜨면 세관 검사장으로 가서 산 물건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환급은 출국 시 현금 엔화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 매출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물건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952년 구매 시 면세 제도를 도입한 지 74년 만의 개편입니다.
일본 정부는 면세로 싸게 산 물건을 일본 국내에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되팔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지면서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은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하루 50만 엔(약 423만 원)의 구매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투명한 면세용 봉투에 넣어 특수 포장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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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후 환급 방식'인데, 출국할 때 공항에 설치된 면세 수속 단말기에 여권을 대면 판정이 나옵니다.
'그린 판정'이 뜨면 확인이 끝나고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레드 판정'이 뜨면 세관 검사장으로 가서 산 물건을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환급은 출국 시 현금 엔화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 매출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물건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952년 구매 시 면세 제도를 도입한 지 74년 만의 개편입니다.
일본 정부는 면세로 싸게 산 물건을 일본 국내에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되팔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지면서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은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하루 50만 엔(약 423만 원)의 구매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투명한 면세용 봉투에 넣어 특수 포장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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