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무허가거래 최대 징역3년"

일, 안보상 중요토지 거래 허가제로..."무허가거래 최대 징역3년"

2026.10.11.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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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해, 무허가로 토지를 거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위대 사령부 등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 취득할 때 국적을 불문하고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규제 구역'에는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등 중요 시설 주변 약 1㎞ 반경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약 2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외국 정부와 외국군 관계자들의 중요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외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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