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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남한 면적 10만㎢의 2.8배에 달하는 초대형 비행 제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베이징 항공교통관제 당국은 20일부터 베이징을 중심으로 지름 600㎞에 이르는 특별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제한구역은 베이징과 톈진 전역, 허베이성 대부분을 비롯해 네이멍구자치구와 산시·산둥·랴오닝성 일부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전체 면적은 28만㎢를 넘고 약 1억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에서는 민간 정기 항공편과 사전 승인을 받은 군·경·소방 항공기 외에 모든 비행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6월에 경비행기 1대가 베이징 중심부의 최고층 빌딩에 충돌해 조종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고 이후에 나왔습니다.
베이징시는 5월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와 운송, 비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1월 15일부터는 드론을 보유·보관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미 드론을 보유한 주민들을 위해 각 지역에 회수 장소를 마련하고 시행 전까지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거나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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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에서는 민간 정기 항공편과 사전 승인을 받은 군·경·소방 항공기 외에 모든 비행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6월에 경비행기 1대가 베이징 중심부의 최고층 빌딩에 충돌해 조종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고 이후에 나왔습니다.
베이징시는 5월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와 운송, 비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1월 15일부터는 드론을 보유·보관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미 드론을 보유한 주민들을 위해 각 지역에 회수 장소를 마련하고 시행 전까지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거나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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