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쉬인·테무 제품에 부담금 부과 시작..."패스트 패션 규제"

프랑스, 쉬인·테무 제품에 부담금 부과 시작..."패스트 패션 규제"

2026.09.02.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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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 창구입니다.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부담금은 세전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됩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0 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됩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앞서 쉬인 측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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