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플랫폼 8천억 원 배상 명령...'공공 위해' 판결

메타플랫폼 8천억 원 배상 명령...'공공 위해' 판결

2026.08.07.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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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5억6천7백만 달러,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주 산타페의 제1 사법 지구 법원은 메타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며, 배상과 청소년 안전 조치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소년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 시간과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 통제 강화, 인공지능 챗봇의 안전 지침 마련, 아동 성 학대 신고 건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인 라울 토레스 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항소할 것이라면서, 유해 콘텐츠를 식별·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이 있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뉴멕시코 주 법원 배심원단은 이번 사건과 다른 재판에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안전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3억7천5백만 달러, 약 5천3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서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돼 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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