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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지하수 대량 채취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어제(4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의 대량 채취를 막기 위해 법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지하수를 채취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전에 국적, 채취 위치와 용도, 채취량 등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언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하수 채취가 다른 사람의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나 조례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 규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산케이는 지난해 초 정부 조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에 의한 지하수 채취 사례가 49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실태 파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특히 외국인 통제 정책 추진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어제(4일)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야 합니다.
만약 후생 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할만한 금융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입관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올해 안에 200명 넘게 늘릴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인권 침해', '지나친 배외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수 연립정당인 일본유신회가 목소리를 높여 왔고, 보수 언론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입관청 자료를 인용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1.96%가 생활 보호 급여를 받고 있고, 이는 일본 전체 수급률인 1.62%와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이라는 영주권 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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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어제(4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의 대량 채취를 막기 위해 법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지하수를 채취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전에 국적, 채취 위치와 용도, 채취량 등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언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하수 채취가 다른 사람의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나 조례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 규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산케이는 지난해 초 정부 조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외국인에 의한 지하수 채취 사례가 49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실태 파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특히 외국인 통제 정책 추진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어제(4일)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야 합니다.
만약 후생 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할만한 금융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입관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올해 안에 200명 넘게 늘릴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인권 침해', '지나친 배외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수 연립정당인 일본유신회가 목소리를 높여 왔고, 보수 언론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입관청 자료를 인용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1.96%가 생활 보호 급여를 받고 있고, 이는 일본 전체 수급률인 1.62%와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것'이라는 영주권 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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