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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영화의 내용을 유출하는 '스포일러' 기사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센다이지방재판소는 어제 영화 등장인물의 대사와 스토리를 담은 스포일러 기사를 공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서비스 회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 엔(약 90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회사에도 벌금 100만 엔을 물도록 했고, 같은 회사에서 운영업무나 기사 작성을 한 직원 3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2023년 사이 영화 10편과 관련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장면 전개 등을 기사에 옮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큰 액수의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스포일러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는데 창조적인 영화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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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회사에도 벌금 100만 엔을 물도록 했고, 같은 회사에서 운영업무나 기사 작성을 한 직원 3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2023년 사이 영화 10편과 관련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장면 전개 등을 기사에 옮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큰 액수의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스포일러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는데 창조적인 영화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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