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에 12.5% 부과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에 12.5% 부과

2026.07.24. 오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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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 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조선 협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고했던 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내일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 체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 등 42개국에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 상무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고요?

[기자]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 협력 센터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이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 센터에서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 조선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성과를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 장관 :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해 낸 미국 내 선박 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LNG 운반선을 건조할 거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첫째, 명확하고 지속적인 수요, 둘째, 강력한 인센티브, 셋째, 동맹 친화적 규제 환경.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전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 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 : 강연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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