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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말기 불치병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번 통과는 보수 우위인 상원의 부결 결정을 뒤집고 하원이 헌법적 우선권을 행사한 결과로, 2년 넘게 이어져 온 프랑스 내 입법 논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성인 가운데 약물이 듣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명확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만 엄격하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신청하면 의료진 패널의 15일간 심사와 최소 이틀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치사 물질을 투여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해 최종적인 위헌 여부를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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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조력 사망을 신청하면 의료진 패널의 15일간 심사와 최소 이틀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치사 물질을 투여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해 최종적인 위헌 여부를 검토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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