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 '강제노동' 12.5% 관세 예고에 "시행유예하거나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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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 '강제노동' 12.5% 관세 예고에 "시행유예하거나 10%로"

2026.07.07.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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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윤진식 협회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협은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단지 공식적인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협은 한국이 USTR이 정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명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제정·집행을 통해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정책이나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협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을 유예해 양국이 상호 협력과 규제 정합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관세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했는데,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일 USTR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USTR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측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강제노동 문제 조사 결과에 근거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고 이후 과잉생산 조사 관련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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