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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20대 여성 케일리의 우울증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 품위 법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쿨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은 기업들의 SNS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통신 품위 법과 수정 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도 성명 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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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20대 여성 케일리의 우울증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 품위 법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쿨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은 기업들의 SNS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통신 품위 법과 수정 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도 성명 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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