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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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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동 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령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이혼 관련 법령 제18호는 지참금이 충분하고 착취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혼인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이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다면 사실상 거부권을 박탈하도록 명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외신들은 여자아이들의 사춘기가 보통 8세에서 13세 사이에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탈레반이 사실상 어린 소녀들의 침묵을 결혼 동의로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이번 법령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는 흐름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이슬람교에 맞서는 비판은 무시해도 된다"며 반발했고, 오히려 강제 결혼을 금지해 여성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취업, 외출까지 엄격히 제한해 온 탈레반이 이번에는 아동의 인권마저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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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춘기 이후 혼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소녀가 이전에 '침묵'했다면 사실상 거부권을 박탈하도록 명시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외신들은 여자아이들의 사춘기가 보통 8세에서 13세 사이에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탈레반이 사실상 어린 소녀들의 침묵을 결혼 동의로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UNAMA)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이번 법령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는 흐름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이슬람교에 맞서는 비판은 무시해도 된다"며 반발했고, 오히려 강제 결혼을 금지해 여성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취업, 외출까지 엄격히 제한해 온 탈레반이 이번에는 아동의 인권마저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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