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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현지 시간 19일 철강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조정된 관세와 할당량은 유럽연합, EU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으로부터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정할 계획입니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은 튀르키예, 인도, 한국,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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