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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현지 시간 7일, 식민지 시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원산국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의 영구 반환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프랑스는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프랑스 문화 유산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소장품들을 반환할 경우, 의회에서 해당 유물만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2011년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를 한국에 돌려보내며 영구 반환이 아닌 5년 주기 대여 형식을 취한 데에는 이런 법적 제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문화재가 반환 요청 국가의 현재 영토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기는 1815년 11월∼1972년 4월 사이로 한정되며, 도난, 약탈, 강압에 의한 양도, 소유권 없는 자에 의한 처분 등에 따라 취득한 문화재여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문화재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프랑스 정부가 심사하고 추후 신설될 국가 반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탈 문화재 반환 절차 간소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과거 프랑스 식민지들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수도를 찾아 프랑스가 더는 과거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5년 이내에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반환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베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에 약탈 문화재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절차 간소화법으로도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직지)은 한국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자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어서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이 없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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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간 외규장각 의궤의 영구 반환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프랑스는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프랑스 문화 유산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소장품들을 반환할 경우, 의회에서 해당 유물만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2011년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를 한국에 돌려보내며 영구 반환이 아닌 5년 주기 대여 형식을 취한 데에는 이런 법적 제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새로 통과된 법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문화재가 반환 요청 국가의 현재 영토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기는 1815년 11월∼1972년 4월 사이로 한정되며, 도난, 약탈, 강압에 의한 양도, 소유권 없는 자에 의한 처분 등에 따라 취득한 문화재여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문화재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프랑스 정부가 심사하고 추후 신설될 국가 반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탈 문화재 반환 절차 간소화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과거 프랑스 식민지들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수도를 찾아 프랑스가 더는 과거 식민지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5년 이내에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반환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베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에 약탈 문화재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절차 간소화법으로도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직지)은 한국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자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어서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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