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301조 과잉생산 조사' 공청회...한국, 의견 개진 예정

미국 USTR, '301조 과잉생산 조사' 공청회...한국, 의견 개진 예정

2026.05.05. 오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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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5일 공청회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과잉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습니다.

USTR은 각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요를 웃도는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공청회에서는 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일부 정부 관계자와 이해관계 기업들도 참석합니다.

중국국제상회(CCOIC) 등 중국 경제단체 관계자 참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한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USTR은 지난달 28∼29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60개 경제주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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