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회초리' 꺼내 든 싱가포르...몇 대까지 가능하길래

학폭에 '회초리' 꺼내 든 싱가포르...몇 대까지 가능하길래

2026.04.28.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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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회초리' 꺼내 든 싱가포르...몇 대까지 가능하길래
ⓒ 스트레이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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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과 절도, 무단결석 등 학생 비행 행위에 대해 전국 공통 징계 기준을 도입한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을 포함한 표준화된 징계 제도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내 체벌은 합법적으로 허용돼 왔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새 지침은 비행의 종류와 반복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괴롭힘, 무단결석, 부정행위, 절도, 전자담배 흡연 등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함께 1~3일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두 번째 적발되면 체벌 1~2대와 정학·교내봉사 3~5일, 세 번째 이상 적발될 경우 체벌 1~3대와 정학·교내봉사 5~14일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심각한 괴롭힘이나 폭행, 약물 남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은 처음 적발될 때부터 체벌 1~2대와 정학·교내봉사 3~5일 처분이 가능하다. 재차 적발되면 체벌은 최대 3대, 정학 및 교내봉사는 최대 14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체벌은 성인 남성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태형과는 다르며, 훈육과 경고 목적의 가벼운 회초리 수준으로 시행된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데즈먼드 리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되면 보다 일관된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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