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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이런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고,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회의에서 "이전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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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이런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고,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회의에서 "이전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됩니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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