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회원국 27개국 EU 포함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포함
'301조 위원회' 꾸려서 17일쯤 서면 의견 접수 시작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회원국 27개국 EU 포함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포함
'301조 위원회' 꾸려서 17일쯤 서면 의견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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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제주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인데 유럽연합에 27개 나라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조상 대상 국가로 치면 40개 나라가 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해 타이완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오는 17일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미 재무장관 발언 듣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2월 20일)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기자]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에서 특정 경제권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의 이슈들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다섯 달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시한이 150일인 점을 들면서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부과를 시작한 무역법 122조의 150일 시한이 7월 말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도 그대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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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제주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인데 유럽연합에 27개 나라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조상 대상 국가로 치면 40개 나라가 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해 타이완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오는 17일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미 재무장관 발언 듣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2월 20일)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기자]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에서 특정 경제권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의 이슈들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다섯 달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그 시한이 150일인 점을 들면서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부과를 시작한 무역법 122조의 150일 시한이 7월 말이기 때문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도 그대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주요국들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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