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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0%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해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 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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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0%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면서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해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 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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