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상징적 인물이 된 엘살바도르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석방된 가르시아의 재구금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미 국토안보부를 향해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도 없이 가르시아를 아프리카 국가들로 보내겠다는 공허한 위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추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방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90일이 지난 만큼,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추방 계획이 있어야 가르시아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가르시아를 우간다, 가나,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르시아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해 온 유일한 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무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르시아를 미국에서 추방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정치적 보복 의도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지난해 정부 착오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에도 고향인 엘살바도르로 실수 추방된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망신 소재가 됐습니다.
가르시아는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했지만, 메릴랜드주에서 미국 국적의 아내, 아이와 살면서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입니다.
2019년 이민 담당 판사는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갱단의 위험 때문에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현지에서도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추방이 행정 실수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작년 6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송환된 가르시아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ICE 시설에 재구금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지 시간 17일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석방된 가르시아의 재구금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미 국토안보부를 향해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도 없이 가르시아를 아프리카 국가들로 보내겠다는 공허한 위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추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방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90일이 지난 만큼,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추방 계획이 있어야 가르시아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가르시아를 우간다, 가나,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르시아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해 온 유일한 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무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르시아를 미국에서 추방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정치적 보복 의도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지난해 정부 착오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에도 고향인 엘살바도르로 실수 추방된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망신 소재가 됐습니다.
가르시아는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했지만, 메릴랜드주에서 미국 국적의 아내, 아이와 살면서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입니다.
2019년 이민 담당 판사는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갱단의 위험 때문에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현지에서도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추방이 행정 실수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작년 6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송환된 가르시아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ICE 시설에 재구금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