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최소 1,500억 달러, 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천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천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백악관은 현지 시간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최소 1,500억 달러, 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천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로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천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말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포함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