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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의 공개 구두 변론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쿡 이사의 유임에 무게를 두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통제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 이상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하급심에 넘겨 질질 끌지 않고 대법원이 원칙적인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쿡 이사와 제롬 파월 의장,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만원인 법정에서 거의 두 시간에 걸친 변론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트럼프 행정부와 쿡 이사 측 변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연준 법에서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주택 담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쿡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를 했느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질문에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기만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감독 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대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 담보 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면서 "연준 같은 기관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니 배럿 대법관이 쿡 이사가 해임될 경우의 경제적 파장을 언급하자, 사우어 차관은 지난해 8월 쿡 이사 해임이 발표됐을 때 금융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직을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고 믿어야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쿡 이사가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에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론 기일만 잡았을 뿐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쿡 이사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준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조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정당성이 시험대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 1월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이거나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사를 배치해 7명의 연준 이사 중 과반을 ’금리 인하파’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신속하고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미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쿡 이사 모두 자신을 향한 수사와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지난해 9월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를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에는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미국 재무장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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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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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쿡 이사의 해임을 허용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 이상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하급심에 넘겨 질질 끌지 않고 대법원이 원칙적인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쿡 이사와 제롬 파월 의장,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만원인 법정에서 거의 두 시간에 걸친 변론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트럼프 행정부와 쿡 이사 측 변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연준 법에서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주택 담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쿡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를 했느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질문에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기만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감독 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대법원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 담보 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면서 "연준 같은 기관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니 배럿 대법관이 쿡 이사가 해임될 경우의 경제적 파장을 언급하자, 사우어 차관은 지난해 8월 쿡 이사 해임이 발표됐을 때 금융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직을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고 믿어야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쿡 이사가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에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론 기일만 잡았을 뿐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쿡 이사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준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조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정당성이 시험대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 1월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이거나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인사를 배치해 7명의 연준 이사 중 과반을 ’금리 인하파’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 신속하고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예산 초과를 이유로 미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쿡 이사 모두 자신을 향한 수사와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지난해 9월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를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에는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류,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직 미국 재무장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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