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영국 대중지 소송’ 재판 시작..."사생활 침해로 공포·편집증"

해리 왕자 ’영국 대중지 소송’ 재판 시작..."사생활 침해로 공포·편집증"

2026.01.20. 오전 03: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불법 정보로 사생활을 보도했다며 영국 대중지를 상대로 건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해리 왕자는 현지 시간 19일 오전 런던 고등법원에 들어섰으며, 재판을 모두 지켜보고 난 뒤 오후에 법원을 나섰습니다.

해리 왕자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데일리메일이 오직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내 모든 움직임과 생각, 감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 매우 불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빈은 1997년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을 피해 달리던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생활을 파고드는 영국 언론의 관행이 해리 왕자와 가족을 공포에 빠뜨렸고 해리 왕자는 편집증적인 상태가 됐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앞서 가수 엘튼 존,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사이먼 휴스 전 하원의원 등과 함께 데일리메일, 메일온선데이 발행사인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신문사 측이 1993∼2011년 사설 탐정을 고용해 차량과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사적인 문서를 입수하는 등 ’명백하고 조직적이며 불법적인 정보 취득’을 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신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재판에 수천만 파운드의 소송 비용이 걸렸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국 언론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조수현 (sj102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