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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이른바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1천355억 달러(약 196조 원)를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IEEPA는 과거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했으며,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5일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처음 부과됐고, 3월 4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또 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10~50% 범위로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외 8월 6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40%의 추가 보복 관세, 8월 27일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 역시 IEEPA를 활용해 적용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관세로 6천억 달러를 이미 징수했거나 곧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9월30일 종료) 기준 순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1천950억 달러에 그쳤고, 이후에도 월별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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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IEEPA는 과거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했으며, 연방 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5일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로는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처음 부과됐고, 3월 4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또 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10~50% 범위로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일부 국가의 경우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외 8월 6일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40%의 추가 보복 관세, 8월 27일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 역시 IEEPA를 활용해 적용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관세로 6천억 달러를 이미 징수했거나 곧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9월30일 종료) 기준 순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1천950억 달러에 그쳤고, 이후에도 월별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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