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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유럽연합(EU)산 '기능성 합성 고무(EPDM)'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 기한 뒤에도 당분간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만료 심판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5년 기한으로 이들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상무부는 관세 시행 기한 종료를 앞둔 지난 10월 중국 국내 업체들이 관세 종료 시 덤핑 우려가 있다며 만료 심판을 신청하고, 조치 유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PDM 고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성해 만든 제품으로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현재 다우 케미컬과 엑손 모빌 등 미국 업체 제품엔 각각 222%, 214.9%의 관세가 부과돼 있고, 금호폴리켐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등 한국 기업엔 12.5%, 21.1% 등의 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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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M 고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성해 만든 제품으로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현재 다우 케미컬과 엑손 모빌 등 미국 업체 제품엔 각각 222%, 214.9%의 관세가 부과돼 있고, 금호폴리켐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등 한국 기업엔 12.5%, 21.1% 등의 관세를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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