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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청량음료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이 현지 시간 25일 하원에서 공개한 설탕세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00mL당 설탕 함유량 5g인 과세 기준이 4.5g으로 강화되고 우유나 두유 등 우유 대체품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면제도 종료됩니다.
이는 병이나 캔,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가 아동 건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각계 협의를 거쳐 202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16년 설탕 섭취를 줄여 국민 건강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실제로 식품업체들이 음료 조제법을 바꾸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100mL당 설탕이 5g 이상인 청량음료의 65%가 기준치 아래로 설탕 함유량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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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이나 캔,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가 아동 건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각계 협의를 거쳐 202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16년 설탕 섭취를 줄여 국민 건강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실제로 식품업체들이 음료 조제법을 바꾸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100mL당 설탕이 5g 이상인 청량음료의 65%가 기준치 아래로 설탕 함유량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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