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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살인이나 성폭행, 과실치사 등 중대 범죄를 제외한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최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형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와 공익상 필요한 재판에만 배심원 제도가 유지되고 나머지 형사 재판은 모두 재판부가 직접 심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판의 7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밀실 판결'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폐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7만8천 건이 적체돼 있어 대담한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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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심리하게 될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판의 75%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밀실 판결'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폐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7만8천 건이 적체돼 있어 대담한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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