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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중국인 인플루언서가돌연 실종됐는데요. 태국인도 가혹행위 끝에 숨지는 등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파장이 여전히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여성. 중국에서 10만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인플루언서인데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식당을 한다는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출국했는데돌연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수사당국에 신고했지만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동원됐다가 숨진태국인 여성도 있었는데요. 이 26살 여성은 하루에 4백만 원 상당의돈을 못 벌었다는 이유로앉았다 일어서기 천 번에서2천 번까지를 강요받았습니다. 가혹 행위 끝에 결국 숨졌고화장되기 직전에 발견됐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갔다가 숨진국내 대학생의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사인은 구타로 인한외상성 쇼크사였습니다. 우려했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는데,국과수 부검 보고서에는마약을 소량 투약하면 시일이 지날 경우미검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사태로 떠들썩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계속 의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는데 하필이면 연락이 끊긴 곳이 시아누크빌이었어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 시아누크빌이고요. 거기서 1~2시간 떨어진 곳에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누크빌 자체는 공공연하게 범죄단지가 있고 또 범죄단지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대 여성이 팔로워도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캄보디아를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시아누크빌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갔는데 지난 11월 5일하고 11일 사이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락된 장소의 IP, 그러니까 통화가 끊긴 장소가 캄보디아였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남자친구까지 행방이 묘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거기서 연락을 할 때 본인도 범죄 단체와 연관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범일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위협과 협박을 받으니까 여자친구를 불러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사관을 비롯해서 찾고는 있는데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것 같습니다. 범죄 단지 내에서 억류돼 있는지 인질로 잡혀 있는지 생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국도 굉장히 신경을 기울여서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동원이 됐다 숨진 태국 여성의 시신이 현지 사찰에서 화장이 되기 직전에 발견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재단 중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는데 지난 13일에 한 20대 태국인 여성의 시신이 프놈펜에 있는 한 사찰에서 화장 예정이다라는 정보를 얻고 곧바로 절차를 중단시키는 그런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조직에 강제로 동원이 되었다고 하고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0~2000번까지도 강요를 당하는 그런 극심한 신체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 끝에 사망을 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남편 역시도 지금 행방불명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닐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캄보디아 사태가 물론 일본, 중국이랄지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여기에 수사를 해 오기는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중국 1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 중국 여성도 11월 13일날 이미 중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까지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태국 여성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시신 자체를 사원에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단지에서 정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단지에 가서 화장을 해버리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도 확인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범죄의 경위랄지 수사하는 데도 어렵죠. 그런데 간신히 이 여성은 화장하기 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랄지, 아니면 인적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서를 잡아서 수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캄보디아 사원에서 무수한 희생자들이 화장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의미보다도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다 관여되어 있거든요. 국제공조를 통해서 캄보디아 범죄자들을 소통하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지 희생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를 둘러싼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요즘 마약 사건으로 연일 뒤숭숭합니다. 먼저 오늘 충청도에서 공개한 마약 단속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심 주택가로 보이는 곳에 남성이 서성이고 있는데요. 주변을 보더니 뭔가를 바닥에 던지죠. 잠시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땅을 열심히 파 봤더니, 작은 파란 봉지가 나타납니다. 마약의 일종인 '야바'인데요. 이렇게 마약을 국제 택배를 이용해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마약 '야바'를 주로 문구류 속에 숨겨국제 택배로 밀반입했고요. 이후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찾아가는 전통적 수법이죠.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마약 사건이 딱 불거졌을 때 이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많이 유통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죠. 던지기 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을 정해진 자리에 두고 그것을 수령해가는 방식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약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미리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다음에 이것은 던지기랑 조금 다르게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 미리 특정 지점에 마약을 숨겨놓고 이후에 판매를 하고 지점을 알려주는 방식. 표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마약이 밀매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마약이 워낙 전방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경로들, 예컨대 SNS나 혹은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을 통해서도 사실 수사망을 피해서 빈번하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우려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던지기 수법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런 마약 유통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제주도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13차례나 발견됐고 그 양이 3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마약 자체가 500g, 100g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점몇 그램 정도 투약하기 때문에 10~20g만 돼도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해안가에 애월읍 근처에 마약 봉지가, 겉에는 차로 쓰여 있다고 해요. 은색으로 된 봉지에는 차라고 써 있고 초록색으로 된 봉지에는 우롱차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두 달 동안 13차례나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를 마약의 유통 근거지로 삼는 게 아니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마약 자체가 만약에 일부러 해류에 흘려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걸 수거해서 육지에서 유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약 관련된 차 봉지 형태가 제주도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고 포항에서도 발견되고 대마도에서도 발견되고 또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마 마약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배나 그런 것이 난파했든지 아니면 쫓기다가 바다에 던졌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해류를 타고 동남아하고 한국, 일본 이런 데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자체가 저렇게 알려지면 저게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으로 나왔거든요. 요즘 케타민이 굉장히 마약에서는 일상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각, 환청이 강한 것인데. 그러다 보면 원래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면 원래 마약 투약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해변가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 발견하면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랄지 또 해상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계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 온 그런 범죄가 아닌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마약이 발견된 시기라든가 또 횟수, 종류가 동일하고 또 그 방식 역시도 차로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적발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경북 포항뿐만 아니라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 일본 대마도라든가 혹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마약이 유통되다가 적발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기, 방식, 횟수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마약 유통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주요 관련된 인근 국가들 역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통경로라든가 그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라든지 수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발견하시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요즘 이 문제로 검찰 안팎 그리고 정치권까지 시끌시끌합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 단순 보직이동이냐, 사실상 강등이냐. 이게 치열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청법에 의하면 직급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고검장, 지검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검사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죠.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검찰총장하고 대검 차장을 제외하고는 검찰청에서 가장 높은 직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위에 있는 검사장을 그냥 평검사처럼 일반 형사부, 강력부 이런 데 검사로 배치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강등을 의미하죠. 실제적으로 강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검사장은 어떻게 보면 별로 따지면, 군대로 따지면 사단장.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별을 달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별을 달았는데 별을 떼버린다. 이것은 강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이익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징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삼]
법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문법이라고 해서 법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관례,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이랄지 부장검사랄지 이런 것 자체는 사실 검찰청이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보직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보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검사의 리더로서 이끌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것은 일종의 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송으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는 강등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질적인 강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검사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또 추가적으로 사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전보라든지 또 실질적인 강등이 영향을 확실히 미쳤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사장만 포함하면 18명 아닙니까? 두 분이 사표를 냈죠. 그러면 16명인데 16명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검사장 직위에 있으면 그냥 평검사로 강등이 된다랄지, 평검사로 강등이 되면 사표를 내면 평검사 상태에서 사실 검찰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표를 내지 않고 그대로 버틴다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에서 워낙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검사장의 직위를 그대로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물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빨리 사표를 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고위직 검사장 말고 일반 검사장들도 사표를 많이 낼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곧 있으면 2월이 되면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에 있는데 내년 10월에 검찰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검사 직위가 없어지는 게 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거기서 살아남으면 공수처 검사로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고 재판만 하는 검사거든요. 검사로서의 성취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가능성이 크고 검찰 폐지에 대해서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사장들도 당연히 아마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검사들, 부장, 차장, 평검사들도 아마 사표를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반 평검사들까지 사퇴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한참 동안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촌극도 빚어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늘 그렇듯 새파란 정장에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한 전광훈 목사.집회 때도 항상 사용하던개인용 스피커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요,주변에서 이런 전 목사를 겨냥해비판적인 내용의 고성을 지르자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던 누군가가두꺼운 외투를 들고 와전광훈 목사 어깨에 친절히 걸쳐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 목사는 기자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앵커]
그리고는 서부지법 사태와 자신은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며,구속자들에게 영치금 등 지원을 했다는의혹에 대해서도 아무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목 관련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다며건강상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간 뒤 신도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 용어도 아닌데 판사가 썼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앵커]
이후 전 목사는 기자들을 향해 해맑은 표정으로 양손을 흔든 뒤 서울경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1월인데 오늘 첫 소환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는 소명을 하고 입증을 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을 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론 관련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꽤 많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앞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사건들은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재판까지도 나아가서 판결까지도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교사 혐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사 혐의가 문제가 될 텐데 서부지법에 침입을 하라는 구체적인 명확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과연 이 교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물론 어떠한 발언 내용들, 간접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그것말고도 예컨대 통신기록이라든가 혹은 주변과 관련된 조사들을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조사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도 함께 봤는데 거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사용하기 애매한 그런 표현입니까?
[서정빈]
그렇죠. 일단 가스라이팅 표현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 사건들에서 실제로는 판결문 내용이라든가 혹은 수사 과정에서 쓰이는 실무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점이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통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고 외관상 피해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또 정신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범죄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서부지법에 난입을 했던 피고인들, 용의자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가스라이팅에 쓰이는 용례와 다르기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오늘 출석한 지 약 3시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경찰에서 얼마나 연결고리를 찾았는지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에 전 특임전도사랄지 사랑제일교회 신도랄지 관여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지금 경찰은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예를 들어서 신도랄지 아니면 전의 전도사, 아니면 알고 있는 신도, 전도사에게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을 피우라고 노골적으로 교사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도 JMS 정명석이랄지 사이비종교, 또 어떻게 보면 종교에 있어서의 옳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교사의 증거는 찾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과연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이 실교 자체가 성경이랄지 기독교단체에서 말을 하는 성령이랄지 이런 설교라면 모르겠지만 가만히 둬서 안 된다랄지. 그런 식으로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교사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내용 자체도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 내용도 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 상당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인은 5년 전에 퇴임한 목사로서 힘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은퇴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거의 대부분 사람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사실 여기에서 교사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달지 재판을 받게 되면 중한 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관여 안 할 수도 있고 또 관여했다 하더라도.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들을 봤을 때 실제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법률적인 용어나 혹은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서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결국 수사 단계를 넘어서 재판까지 갔을 때는 이런 교사를 쉽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교사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서 행위가 있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교사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이런 명확한 지시, 명확한 명령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교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수사기관의 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조사는, 수사는 진행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추후에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과연 이 가스라이팅을 두고 곧바로 교사로 인정할 수 있을지. 가스라이팅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을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연예계에서 있었던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그룹 BTS 멤버 진, 작년 6월 있었던 프리허그 행사에서50대 일본인 팬이 강제로 입을 맞추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이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팬들 한 명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와진과 포옹을 나누는데, 자, 지금 보이는 파란색 의상의 이 여성을 주목하시죠. 처음에는 별 다른 것 없이포옹을 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진의 목 부근에 입을 맞춥니다. 진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도당황하며 재빨리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0대의 일본인 여성. 포옹을 한 뒤 자신의 입술을 진의 얼굴,정확히는 목 부분으로 내밉니다. 당시 이 상황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인데 이 사건도 발생한 지 1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거거든요. 외국인 여성이어서 더 오래 걸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 사람 같으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 동선을 쫙 따라가면 지하철을 탄다랄지 아니면 차를 탄다랄지 그러면 차 번호,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에서 교통카드 그런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추적하면 한 1~2주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5년 3월에 수사를 중지했더라고요. 아마 이때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라고 인적사항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게 다 알려지고 하니까 스스로 이 여성이 자진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게 언뜻 보면 팬이고 프리허그 행사니까 프리허그 하면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건 프리허그 행사이기 때문에 허그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 이외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그건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 여성은 그런 걸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저게 문제가 된 다음에 저 내용을 알고 아니면 일본에서 통보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결과적으로 자진 출석을 하는데 아마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저게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랄지, 성적 수치심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될 텐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범죄가 아니고 또 처벌 의사가 있어야 반드시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팬들이 설사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갔을 때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BTS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50대 일본인 여성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미국의 팝스타죠. 아리아나 그란데에게도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남성 팬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 포 굿 시사회 현장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팬들을 향해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보이시죠? 갑자기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뛰어가더니어깨동무를 하고방방 뛰며 포즈를 취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흰 옷을 입은 남성바리케이드를 넘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진해 목을 낚아채듯 어깨동무한 뒤 해맑게 웃고 있죠.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는당황함을 넘어 공포에 휩싸인 표정입니다. 이 남성은 호주 인플루언서인데,과거에도 케이티 페리와 더 위켄드의 공연에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문제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린 뒤 아리아나 그란데와 옐로우 카펫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결국 싱가포르에서 재판에 넘겨져 9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신체접촉이 있었던 남성에게 징역 9일형을 선고했다. 징역 9일이라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김광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고. 우리나라는 구류라는 게 있죠. 경범죄 처벌이랄지 직결심판에서는. 그래서 1주, 2주, 10일, 7일 이렇게 구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금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소란죄로 처벌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범죄 정도. 그래서 저 사람 자체가 강제추행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지 소란피우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과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고.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로워가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그대로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독자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런 일을 일삼았고 지금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와서 저렇게 했는데 호주에서도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징역 9일형을 9개월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원래 구형을 7일 했는데 거기다 이틀에 더해서 9일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징역을 7개월 했는데 2개월을 더 했다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9일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결심판, 경범죄 비슷한 처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됩니까?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 충분히 제재는 가능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경미한 사례로 일단은 비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법원에서는 징역 9일형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음 번에 또다시 유사한 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든 혹은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느 법원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성이 앞으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혹은 두 번, 세 번 계속된다고 한다면 형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볍게 한 일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인 만큼 강력히 제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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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끈 주요 사건 사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중국인 인플루언서가돌연 실종됐는데요. 태국인도 가혹행위 끝에 숨지는 등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파장이 여전히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여성. 중국에서 10만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인플루언서인데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식당을 한다는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출국했는데돌연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수사당국에 신고했지만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동원됐다가 숨진태국인 여성도 있었는데요. 이 26살 여성은 하루에 4백만 원 상당의돈을 못 벌었다는 이유로앉았다 일어서기 천 번에서2천 번까지를 강요받았습니다. 가혹 행위 끝에 결국 숨졌고화장되기 직전에 발견됐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갔다가 숨진국내 대학생의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요. 사인은 구타로 인한외상성 쇼크사였습니다. 우려했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는데,국과수 부검 보고서에는마약을 소량 투약하면 시일이 지날 경우미검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사태로 떠들썩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계속 의문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는데 하필이면 연락이 끊긴 곳이 시아누크빌이었어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 시아누크빌이고요. 거기서 1~2시간 떨어진 곳에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누크빌 자체는 공공연하게 범죄단지가 있고 또 범죄단지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대 여성이 팔로워도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캄보디아를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시아누크빌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갔는데 지난 11월 5일하고 11일 사이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락된 장소의 IP, 그러니까 통화가 끊긴 장소가 캄보디아였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남자친구까지 행방이 묘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거기서 연락을 할 때 본인도 범죄 단체와 연관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범일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위협과 협박을 받으니까 여자친구를 불러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사관을 비롯해서 찾고는 있는데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것 같습니다. 범죄 단지 내에서 억류돼 있는지 인질로 잡혀 있는지 생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국도 굉장히 신경을 기울여서 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동원이 됐다 숨진 태국 여성의 시신이 현지 사찰에서 화장이 되기 직전에 발견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재단 중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는데 지난 13일에 한 20대 태국인 여성의 시신이 프놈펜에 있는 한 사찰에서 화장 예정이다라는 정보를 얻고 곧바로 절차를 중단시키는 그런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조직에 강제로 동원이 되었다고 하고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0~2000번까지도 강요를 당하는 그런 극심한 신체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 끝에 사망을 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남편 역시도 지금 행방불명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닐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캄보디아 사태가 물론 일본, 중국이랄지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여기에 수사를 해 오기는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중국 1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 중국 여성도 11월 13일날 이미 중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까지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태국 여성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시신 자체를 사원에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단지에서 정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단지에 가서 화장을 해버리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도 확인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범죄의 경위랄지 수사하는 데도 어렵죠. 그런데 간신히 이 여성은 화장하기 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랄지, 아니면 인적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서를 잡아서 수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캄보디아 사원에서 무수한 희생자들이 화장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의미보다도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다 관여되어 있거든요. 국제공조를 통해서 캄보디아 범죄자들을 소통하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지 희생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캄보디아를 둘러싼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요즘 마약 사건으로 연일 뒤숭숭합니다. 먼저 오늘 충청도에서 공개한 마약 단속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심 주택가로 보이는 곳에 남성이 서성이고 있는데요. 주변을 보더니 뭔가를 바닥에 던지죠. 잠시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땅을 열심히 파 봤더니, 작은 파란 봉지가 나타납니다. 마약의 일종인 '야바'인데요. 이렇게 마약을 국제 택배를 이용해 밀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마약 '야바'를 주로 문구류 속에 숨겨국제 택배로 밀반입했고요. 이후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찾아가는 전통적 수법이죠.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마약 사건이 딱 불거졌을 때 이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많이 유통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죠. 던지기 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을 정해진 자리에 두고 그것을 수령해가는 방식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약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미리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다음에 이것은 던지기랑 조금 다르게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 미리 특정 지점에 마약을 숨겨놓고 이후에 판매를 하고 지점을 알려주는 방식. 표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마약이 밀매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마약이 워낙 전방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경로들, 예컨대 SNS나 혹은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을 통해서도 사실 수사망을 피해서 빈번하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우려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던지기 수법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런 마약 유통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제주도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13차례나 발견됐고 그 양이 3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마약 자체가 500g, 100g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점몇 그램 정도 투약하기 때문에 10~20g만 돼도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해안가에 애월읍 근처에 마약 봉지가, 겉에는 차로 쓰여 있다고 해요. 은색으로 된 봉지에는 차라고 써 있고 초록색으로 된 봉지에는 우롱차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두 달 동안 13차례나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를 마약의 유통 근거지로 삼는 게 아니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마약 자체가 만약에 일부러 해류에 흘려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걸 수거해서 육지에서 유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약 관련된 차 봉지 형태가 제주도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고 포항에서도 발견되고 대마도에서도 발견되고 또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마 마약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배나 그런 것이 난파했든지 아니면 쫓기다가 바다에 던졌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해류를 타고 동남아하고 한국, 일본 이런 데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자체가 저렇게 알려지면 저게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으로 나왔거든요. 요즘 케타민이 굉장히 마약에서는 일상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각, 환청이 강한 것인데. 그러다 보면 원래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면 원래 마약 투약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해변가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 발견하면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랄지 또 해상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계획적으로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 온 그런 범죄가 아닌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마약이 발견된 시기라든가 또 횟수, 종류가 동일하고 또 그 방식 역시도 차로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적발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경북 포항뿐만 아니라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 일본 대마도라든가 혹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마약이 유통되다가 적발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기, 방식, 횟수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마약 유통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주요 관련된 인근 국가들 역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통경로라든가 그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라든지 수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발견하시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요즘 이 문제로 검찰 안팎 그리고 정치권까지 시끌시끌합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 단순 보직이동이냐, 사실상 강등이냐. 이게 치열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청법에 의하면 직급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고검장, 지검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검사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죠.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검찰총장하고 대검 차장을 제외하고는 검찰청에서 가장 높은 직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위에 있는 검사장을 그냥 평검사처럼 일반 형사부, 강력부 이런 데 검사로 배치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강등을 의미하죠. 실제적으로 강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검사장은 어떻게 보면 별로 따지면, 군대로 따지면 사단장.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별을 달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별을 달았는데 별을 떼버린다. 이것은 강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이익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징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삼]
법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문법이라고 해서 법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관례,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이랄지 부장검사랄지 이런 것 자체는 사실 검찰청이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보직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보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검사의 리더로서 이끌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것은 일종의 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송으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는 강등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질적인 강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검사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에 또 추가적으로 사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전보라든지 또 실질적인 강등이 영향을 확실히 미쳤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사장만 포함하면 18명 아닙니까? 두 분이 사표를 냈죠. 그러면 16명인데 16명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검사장 직위에 있으면 그냥 평검사로 강등이 된다랄지, 평검사로 강등이 되면 사표를 내면 평검사 상태에서 사실 검찰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사표를 내지 않고 그대로 버틴다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에서 워낙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검사장의 직위를 그대로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물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빨리 사표를 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고위직 검사장 말고 일반 검사장들도 사표를 많이 낼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곧 있으면 2월이 되면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에 있는데 내년 10월에 검찰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검사 직위가 없어지는 게 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거기서 살아남으면 공수처 검사로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고 재판만 하는 검사거든요. 검사로서의 성취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가능성이 크고 검찰 폐지에 대해서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사장들도 당연히 아마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검사들, 부장, 차장, 평검사들도 아마 사표를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반 평검사들까지 사퇴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한참 동안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촌극도 빚어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늘 그렇듯 새파란 정장에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한 전광훈 목사.집회 때도 항상 사용하던개인용 스피커 마이크를 들고 왔는데요,주변에서 이런 전 목사를 겨냥해비판적인 내용의 고성을 지르자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던 누군가가두꺼운 외투를 들고 와전광훈 목사 어깨에 친절히 걸쳐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 목사는 기자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앵커]
그리고는 서부지법 사태와 자신은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며,구속자들에게 영치금 등 지원을 했다는의혹에 대해서도 아무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목 관련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다며건강상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간 뒤 신도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 용어도 아닌데 판사가 썼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앵커]
이후 전 목사는 기자들을 향해 해맑은 표정으로 양손을 흔든 뒤 서울경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한 게 지난 1월인데 오늘 첫 소환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는 소명을 하고 입증을 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을 텐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론 관련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꽤 많은 피의자들에 대해서 앞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사건들은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재판까지도 나아가서 판결까지도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교사 혐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사 혐의가 문제가 될 텐데 서부지법에 침입을 하라는 구체적인 명확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과연 이 교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물론 어떠한 발언 내용들, 간접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그것말고도 예컨대 통신기록이라든가 혹은 주변과 관련된 조사들을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조사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조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도 함께 봤는데 거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사용하기 애매한 그런 표현입니까?
[서정빈]
그렇죠. 일단 가스라이팅 표현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 사건들에서 실제로는 판결문 내용이라든가 혹은 수사 과정에서 쓰이는 실무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점이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통상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고 외관상 피해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또 정신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범죄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서부지법에 난입을 했던 피고인들, 용의자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가스라이팅에 쓰이는 용례와 다르기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오늘 출석한 지 약 3시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의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경찰에서 얼마나 연결고리를 찾았는지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에 전 특임전도사랄지 사랑제일교회 신도랄지 관여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지금 경찰은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예를 들어서 신도랄지 아니면 전의 전도사, 아니면 알고 있는 신도, 전도사에게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을 피우라고 노골적으로 교사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에도 JMS 정명석이랄지 사이비종교, 또 어떻게 보면 종교에 있어서의 옳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교사의 증거는 찾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과연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이 실교 자체가 성경이랄지 기독교단체에서 말을 하는 성령이랄지 이런 설교라면 모르겠지만 가만히 둬서 안 된다랄지. 그런 식으로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교사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내용 자체도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 내용도 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 상당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인은 5년 전에 퇴임한 목사로서 힘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은퇴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거의 대부분 사람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사실 여기에서 교사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달지 재판을 받게 되면 중한 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관여 안 할 수도 있고 또 관여했다 하더라도.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들을 봤을 때 실제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법률적인 용어나 혹은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서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결국 수사 단계를 넘어서 재판까지 갔을 때는 이런 교사를 쉽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교사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서 행위가 있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교사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이런 명확한 지시, 명확한 명령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교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수사기관의 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조사는, 수사는 진행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추후에 재판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과연 이 가스라이팅을 두고 곧바로 교사로 인정할 수 있을지. 가스라이팅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을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연예계에서 있었던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그룹 BTS 멤버 진, 작년 6월 있었던 프리허그 행사에서50대 일본인 팬이 강제로 입을 맞추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이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팬들 한 명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와진과 포옹을 나누는데, 자, 지금 보이는 파란색 의상의 이 여성을 주목하시죠. 처음에는 별 다른 것 없이포옹을 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진의 목 부근에 입을 맞춥니다. 진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도당황하며 재빨리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0대의 일본인 여성. 포옹을 한 뒤 자신의 입술을 진의 얼굴,정확히는 목 부분으로 내밉니다. 당시 이 상황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인데 이 사건도 발생한 지 1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거거든요. 외국인 여성이어서 더 오래 걸렸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내 사람 같으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 동선을 쫙 따라가면 지하철을 탄다랄지 아니면 차를 탄다랄지 그러면 차 번호,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에서 교통카드 그런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추적하면 한 1~2주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5년 3월에 수사를 중지했더라고요. 아마 이때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라고 인적사항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게 다 알려지고 하니까 스스로 이 여성이 자진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게 언뜻 보면 팬이고 프리허그 행사니까 프리허그 하면서 살짝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건 프리허그 행사이기 때문에 허그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 이외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그건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 여성은 그런 걸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저게 문제가 된 다음에 저 내용을 알고 아니면 일본에서 통보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결과적으로 자진 출석을 하는데 아마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저게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혐오랄지, 성적 수치심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될 텐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범죄가 아니고 또 처벌 의사가 있어야 반드시 필요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팬들이 설사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갔을 때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BTS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50대 일본인 여성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미국의 팝스타죠. 아리아나 그란데에게도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남성 팬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 포 굿 시사회 현장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팬들을 향해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보이시죠? 갑자기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뛰어가더니어깨동무를 하고방방 뛰며 포즈를 취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흰 옷을 입은 남성바리케이드를 넘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진해 목을 낚아채듯 어깨동무한 뒤 해맑게 웃고 있죠.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는당황함을 넘어 공포에 휩싸인 표정입니다. 이 남성은 호주 인플루언서인데,과거에도 케이티 페리와 더 위켄드의 공연에도 무단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문제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린 뒤 아리아나 그란데와 옐로우 카펫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결국 싱가포르에서 재판에 넘겨져 9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신체접촉이 있었던 남성에게 징역 9일형을 선고했다. 징역 9일이라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김광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고. 우리나라는 구류라는 게 있죠. 경범죄 처벌이랄지 직결심판에서는. 그래서 1주, 2주, 10일, 7일 이렇게 구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금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소란죄로 처벌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범죄 정도. 그래서 저 사람 자체가 강제추행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지 소란피우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과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고. 호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로워가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그대로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독자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런 일을 일삼았고 지금 싱가포르에 관광비자로 와서 저렇게 했는데 호주에서도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징역 9일형을 9개월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원래 구형을 7일 했는데 거기다 이틀에 더해서 9일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징역을 7개월 했는데 2개월을 더 했다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9일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결심판, 경범죄 비슷한 처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됩니까?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 충분히 제재는 가능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경미한 사례로 일단은 비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법원에서는 징역 9일형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음 번에 또다시 유사한 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든 혹은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느 법원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성이 앞으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혹은 두 번, 세 번 계속된다고 한다면 형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볍게 한 일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인 만큼 강력히 제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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