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낮술' 못한다..."벌금 45만 원"

태국,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낮술' 못한다..."벌금 45만 원"

2025.11.10.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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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낮술' 못한다..."벌금 45만 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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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새로운 주류관리법을 시행하면서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도 공공장소나 길거리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9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NDTV에 따르면, 전날부터 시행된 새 주류관리법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만 밧화(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태국은 해당 시간대의 주류 판매가 금지됐으나, 이제는 판매자 외에도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해당 시간 동안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주문해 2시 5분까지 마신 경우에도 위법으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호텔·공항·관광청(TAT)이 인증한 관광시설 및 면허를 보유한 유흥업소 등은 예외로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와 건강 문제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태국 외식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태국식당협회 차논 궤차룬 회장은 "이번 조치가 식당의 오후 매출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면서 "관광객이 많은 방콕과 푸껫 등지의 식당은 오후 시간대 매출 의존도가 높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의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야당 인민당의 타오피팝 림짓뜨라콘 의원은 "이번 법은 술 규제를 강화하려는 세력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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