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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상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가 4월에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 톤당 50달러, 7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효시켰습니다.
또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 톤 기준 18달러에서 2028년 33달러, 컨테이너 기준 120달러에서 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도 미국이 4월 예고한 이번 조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단 배, 미국 건조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 톤당 8만 원을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 t당 640위안(약 12만7천 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 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 원) 등 순서대로 오르게 됩니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등에는 이 같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중의 이번 입항 수수료는 양국 간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과 큰 틀에서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9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11월 시행됩니다.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양측이 현재의 관세 전쟁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할지 여부 등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순 톤당 46달러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애초 4월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6월에 t당 14달러로 조정했는데 10일, 이를 3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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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무역대표부가 4월에 예고한 대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 톤당 50달러, 7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효시켰습니다.
또 다른 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된 경우 톤 기준 18달러에서 2028년 33달러, 컨테이너 기준 120달러에서 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도 미국이 4월 예고한 이번 조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단 배, 미국 건조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 톤당 8만 원을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 t당 640위안(약 12만7천 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 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 원) 등 순서대로 오르게 됩니다.
단,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등에는 이 같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중의 이번 입항 수수료는 양국 간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신경전과 큰 틀에서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9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11월 시행됩니다.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양측이 현재의 관세 전쟁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0% 추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할지 여부 등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순 톤당 46달러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애초 4월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6월에 t당 14달러로 조정했는데 10일, 이를 3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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