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국 구금 한국인, 내일 귀국...비자 문제 해결될까?

[뉴스나우] 미국 구금 한국인, 내일 귀국...비자 문제 해결될까?

2025.09.10.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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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 300여 명, 이제 전세기를 타고 곧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자진출국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왕선택]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상황에서 체류 자체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실제로 논란이 돼서 미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강제추방을 당하는 코스로 가죠. 그런데 강제추방 당하기 전에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당국에서 오케이, 받아준다. 미국을 떠나면 문제삼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하면 그게 자진출국이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잡혔다, 그러면 미국 정부 당국이 이것은 불법이다 하면 강제추방 처분을 받는 것이죠.

[앵커]
자진출국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합법적으로 미국을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왕선택]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이 체포돼 있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인 거죠. 강제추방 당할 거냐, 자진출국할 거냐. 사실 강제추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다 강제추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자진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형식논리상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라는 사실이 명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강제추방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명기가 되는 거죠.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추방이 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영구히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자진출국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적, 형식적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앵커]
불이익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일부 구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선택]
아마 비자의 종류가 달랐을 겁니다. 이번에 대다수 체포되고 구금된 한국인들은 한 300명 정도인데 그중 대다수는 관광비자나 아니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스타를 이용해서 입국을 해서 근로를 하다가 사실상 근로도 아닌데 업무지원을 하다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 그러니까 이스타나 B1 비자, 상용비자라고 하죠. 저게 아니고 위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L-1 비자라든가 또 H-1B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 체포 작전이 벌어지는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이런 작전에 휘말려서 체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후적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자가 종류도 많고 또 비자 종류별로 규정에 대해서 각 미국 부처별로 해석하는 것도 달라서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 기술자일수록 오히려 경계가 모호해서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왕선택]
물론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도 역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식으로 미국에서 근로를 하게 되려면 H-1B 비자를 받거나 L-1 주재원 비자를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런 비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엄격합니다. L-1 비자의 경우 주재원 비자거든요. 주재원 비자가 되려면 미국에 한국 기업의 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사가 없으면 주재원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주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지사를 만들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임시적인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짧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6개월, 1년 걸리는 비자라든가 그전 단계를 하는 것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을 동원해서 . 이번의 경우는 공장을 가동 준비를 하기 위한 설비, 또 현지 근로자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식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단기적인 비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취업을 하면 안 되고 근로를 하면 안 되는 비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안보부 그리고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걸까요?

[왕선택]
아주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자 문제는 국토안보부 소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를 막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안 주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비자를 얻는 데 기업에서 어려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무부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무부 쪽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민이 더 들어와도 된다. 특히 전문 인력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더 많은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가 상무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무부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미국 비자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국 동반자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부터 계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신설이 이번에 가능해질까요?

[왕선택]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비자는 2008년, 2009년 이전에는 미국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칠레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호주 또 그 이전에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특별비자를 받아서 비자 쿼터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왜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느냐, 이렇게 하는데 2008년, 2009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대세의 흐름을 탔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최종 체결한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이후에 우리가 FTA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 사회 전체 전반적인 추세가 됐고 오히려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을 위한 특별 전문직 비자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금 거론이 되고 약속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인을 위한 특별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이민자에 대한 거부반응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 발급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에 있기 때문에 모순을 타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특별비자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 역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불러서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한국인을 위한 특별비자, 그러니까 호주나 칠레, 싱가포르가 보유하고 있는,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그런 특별비자를 한국이 받아내는 것이 앞으로 한미 간에 이번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500조 원 정도를 앞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미국의 법률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은 우리의 손해도 일부 있지만 미국이 더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법적 규제를 풀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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