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트럼프 "모든 관세 유효"

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트럼프 "모든 관세 유효"

2025.08.30.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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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항소심 법원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군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7년 제정된 미국의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줬지만 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1심 법원도 "비상권한법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자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항소 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는 않았고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즉시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면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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