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 "항소법원, 7대 4로 ’상호관세’ 불법 판단"
5월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상호관세’ 철회 판결
미 항소법원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상고 허용"
5월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상호관세’ 철회 판결
미 항소법원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상고 허용"
AD
[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미국 1, 2심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향된 판결이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은 거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의 비상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항소법원 판사 7명이 불법 판단을, 4명은 합법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다고 비상권한법을 해석하는 건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즉시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 하고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 면서 "관세가 사라진다면 미국에 재앙" 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사법부가 간섭했다고 비판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닐 카티알, 관세 소송 원고 측 변호사(전 미 법무부 차관대행): 법원 판결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이 관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말했죠, 그렇다면 그 주장을 의회에 가서 하라, 그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해온 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매긴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상호관세 등에 불법 판단을 내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우희석
YTN 신호 (sin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미국 1, 2심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향된 판결이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은 거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의 비상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항소법원 판사 7명이 불법 판단을, 4명은 합법 판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법원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다고 비상권한법을 해석하는 건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즉시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 하고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 면서 "관세가 사라진다면 미국에 재앙" 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사법부가 간섭했다고 비판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닐 카티알, 관세 소송 원고 측 변호사(전 미 법무부 차관대행): 법원 판결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이 관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말했죠, 그렇다면 그 주장을 의회에 가서 하라, 그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해온 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매긴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상호관세 등에 불법 판단을 내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우희석
YTN 신호 (sin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