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관련 문안 변경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관련 문안 변경

2025.07.14.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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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문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요약본을 보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에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를 명시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주한미군 단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안 요약본만 공개돼 주한미군 규모 명시나 예산사용 금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상원 군사위가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됩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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