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에 다시 제동

미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에 다시 제동

2025.07.1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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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전국 단위 효력을 가진' 전국적 금지명령' 사용을 제한하라고 판결했지만 예외 조항인 집단 소송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이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디 워프시 / 집단소송 변호사 : 이번 조치는 전국의 모든 아동을 무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잔혹한 행정명령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연방판사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전국적 명령'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집단소송 등 일부 예외를 남겨뒀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활용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소송 대상은 미국 전역에서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출생한 아기들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윌리엄 파월 / 헌법보호연구소 변호사 : 대법원 결정에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합법적이라는 어떤 암시도 없으며, 실제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절차를 통해 그 명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대법원 명령을 우회하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매년 신생아 15만 명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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