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보러 가자" 7세 유인 후 살해…中서 20대 남성 사형 집행

"토끼 보러 가자" 7세 유인 후 살해…中서 20대 남성 사형 집행

2025.06.23. 오후 5: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토끼 보러 가자" 7세 유인 후 살해…中서 20대 남성 사형 집행
중국 아동 성폭행 살인 가해자 ⓒ 연합뉴스
AD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유인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홍성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강간죄로 징역 12년, 살인죄로 살인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의 한 마을에서 당시 7세인 여아를 유인해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실종 아동 찾기 공고문 ⓒ 연합뉴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며 공고를 냈지만, 아이는 며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가 옷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분노가 확산됐다.

경찰은 현상금 10만 위안(약 1천924만 원)을 걸었고, 사흘 뒤 용의자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주자치가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했고 그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주자치는 이에 대해 이의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이 소식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알려졌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