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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 성 학대 혐의를 받는 세계적인 모자이크화가 마르코 루프니크(70) 신부의 작품 사진이 바티칸 공식 뉴스 웹사이트에서 삭제됐습니다.
가톨릭 매체 크럭스는 현지시각 9일 최근까지만 해도 바티칸뉴스에서 루프니크 신부의 작품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루프니크 신부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넘게 고향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성 25명을 성적, 심리적, 영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녀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그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가톨릭 교계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2023년 1월 재조사를 지시하고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났지만 루프니크 신부 재판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크럭스는 이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5일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들과 회동한 직후 일어난 일이라며 새 교황의 지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교황청 관계자는 크럭스에 "루프니크 신부는 오랜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보호를 받았는데, 새 교황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라우라 스크로는 "환영할만한 진전이며 의뢰인들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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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루프니크 신부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넘게 고향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성 25명을 성적, 심리적, 영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수녀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그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가톨릭 교계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2023년 1월 재조사를 지시하고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났지만 루프니크 신부 재판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크럭스는 이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5일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들과 회동한 직후 일어난 일이라며 새 교황의 지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교황청 관계자는 크럭스에 "루프니크 신부는 오랜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보호를 받았는데, 새 교황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라우라 스크로는 "환영할만한 진전이며 의뢰인들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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