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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개시됐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 재판부는 맨해튼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선 합리적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며 트럼프가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습니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 통신은 통상 법원이 IEEPA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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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 재판부는 맨해튼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선 합리적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며 트럼프가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습니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 통신은 통상 법원이 IEEPA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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