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정지

미 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정지

2025.01.24.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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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이너 판사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주가 낸 소송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14일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이너 판사는 어떻게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0년 넘는 자신의 판사 경력 동안 이렇게 명백히 위헌적인 사례가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이너 판사는 행정명령 시행을 추가로 막을 것인지 다음 달 5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5건 중 처음 재판이 열린 것으로, 해당 결정은 전국에 효력이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도 합법적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소송 원고 측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약 25만 5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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