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2024.04.16. 오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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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임신 12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임신을 끝내겠다는 임신부의 의사를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낙태 처벌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법학·윤리학·의학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낙태 처벌 여부와 범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현행 독일 형법은 임신중절을 집도한 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임신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낙태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임신 12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촉구했지만 연립정부 내 이견과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이 필요해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 하원도 최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합법화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특별위원회에 넘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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