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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권도형 씨, 한국 송환에 대해서 지금 무효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여러 번 결정들이 번복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을 다른 나라로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요구하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어떤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이것과 별개로 그동안에는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검찰청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인도국을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각 법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요. 앞서 첫 번째 법원에서는 미국 쪽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미국에 인도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두 번째는 한국 쪽이 3일 먼저 인도청구한 것이발견됐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송환이 결정됐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누가 먼저 요구한 것인지와 벌개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송환될지 결정될 텐데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형량이 현저히 높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만도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것을 합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형량을 아무리 하더라도 징역 40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종의 형, 즉 벌금형과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을 하지만 동종 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을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각각인데, 각각의 피해자들별로 형량이 정해졌을 경우에 이걸 산술적으로 이걸 산술적으로 합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보면 징역 100년형, 징역 몇백년형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권도형 씨 측에서는 한국 송환을 바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실제로 이렇게 번복이 계속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권도형 씨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에 대해서 권도형 씨 측에서 항소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법무부 차원에서 다시 항소, 이의제기를 해서 이번 결정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 송환을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송환국 결정이 원심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인데 국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궐석인 상태로도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병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미국 송환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으로 송환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관련된 재판들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피고가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송달을 해야 하는데 송달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 송달 절차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이 굉장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도형 씨, 미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어느 쪽으로 송환이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험의를 받고 있죠. 허영인 SPC 회장, 구속됐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 그리고 주요 혐의를 짚어주시죠.
[김성훈]
이 사건은 허영인 회장 전에 SPC 그룹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러 노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에 가입돼 있는 제빵기사들한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임원이 일단 한 번 구속됐었고 또 관련된 대표이사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임원 차원에서, 대표이사 차원에서만의 지시였는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허 회장의 지시였는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허 회장이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간 검찰 소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차례 불응했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네 차례 불응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되고 그런 부분들이 소명되는 것과 함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부분이거든요. 결국 소환에 불응하고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장 청구와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 회장이 앞서서 황재복 대표이사 등이 먼저 구속됐는데 검찰은 어쨌든 이번 사건의 정점에는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임원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고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내용에 따랐을 때 황 전 대표가 관련돼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범으로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허 회장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좀 탄력을 받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정보를 거래했다는 건 굉장히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관한테 향응과 뇌물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빼냈다라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수사정보를 빼내고 또 자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허 회장이 했다면 이 부분은 앞에 말한 첫 번째 혐의와는 별개로 또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SPC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재계 관련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등 일가가 상속세를 깎아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성훈]
상속세가 약 99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건 주식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바로바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은 우리가 이름만 쳐봐도 바로 나오지만 비상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추정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세 처분의 대상이 되는 LG CNS 주식, 이 주식에 대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로 본 거래 사례가 가치평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회장 측의 입장이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 법원은 국세청 관련된 세무서에, 관련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산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LG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 전체 상속세는 9900억인데요. 여기에 승소한다고 해도 환급액이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김성훈]
보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0억, 혹은 100억 내외가 될 것이다. 혹은 100억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상속세에 비해서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는 하죠.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LG CNS의 비상장회사인데요.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로 인정이 돼서 상속세가 과세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좀 핵심적인 취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산정이 명확한데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늘 논쟁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거래 사례가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일정 금액 이상, 일정 지분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커진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나 재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LG에서도 항소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역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국세청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래 사례가 이 비상장주식의 거래 사례로 볼 수 있는 적합성이 없다, 다른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1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중국 동포 중간유통책 20명이 붙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지금 관련해서 총 20명 중에서는 유통책도 있고요. 투약자도 있는데 결국은 유통과 판매 그리고 투약자들이 전체적으로 검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결국 관련돼서 128억이라고 했는데요. 수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범죄가 진행되는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SNS를 통해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를 받고요. 전달하고 소위 던지기라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마약을 은닉해 놓고 연락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을 하더라도 우리 수사망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유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냉장고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발견이 됐고 앞서서는 화물차인가요,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서 치밀한 수법들을 썼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SNS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또 수사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록들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넣어놓고 그냥 연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마약과 관련된 수사에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가정집 냉장고를 봤는데, 보통 우리가 마약 유통하면 거대 범죄조직들이 나서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약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범죄집단들도 굉장히 소형화되고 다양화되게 다층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은 어쨌든 윗선은 중국에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조직은 이번 검거로 파악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더 큰 형태의 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마약사범 자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유통망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 국내로 어떻게 반입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이 원점을 찾아내고 제대로 처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윗선이 중국에 있다면 국제 공조도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지금 적발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국내로 이것이 들어왔는지, 그 유통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마약 사범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고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제 공조가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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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권도형 씨, 한국 송환에 대해서 지금 무효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여러 번 결정들이 번복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을 다른 나라로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요구하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어떤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이것과 별개로 그동안에는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검찰청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인도국을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각 법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요. 앞서 첫 번째 법원에서는 미국 쪽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미국에 인도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두 번째는 한국 쪽이 3일 먼저 인도청구한 것이발견됐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송환이 결정됐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누가 먼저 요구한 것인지와 벌개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송환될지 결정될 텐데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형량이 현저히 높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만도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것을 합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형량을 아무리 하더라도 징역 40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과주의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종의 형, 즉 벌금형과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을 하지만 동종 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을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각각인데, 각각의 피해자들별로 형량이 정해졌을 경우에 이걸 산술적으로 이걸 산술적으로 합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보면 징역 100년형, 징역 몇백년형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권도형 씨 측에서는 한국 송환을 바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실제로 이렇게 번복이 계속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권도형 씨 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에는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에 대해서 권도형 씨 측에서 항소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법무부 차원에서 다시 항소, 이의제기를 해서 이번 결정이 나온 건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 송환을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송환국 결정이 원심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인데 국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궐석인 상태로도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병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미국 송환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으로 송환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관련된 재판들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피고가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송달을 해야 하는데 송달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 송달 절차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이 굉장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도형 씨, 미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어느 쪽으로 송환이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험의를 받고 있죠. 허영인 SPC 회장, 구속됐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 그리고 주요 혐의를 짚어주시죠.
[김성훈]
이 사건은 허영인 회장 전에 SPC 그룹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러 노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에 가입돼 있는 제빵기사들한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임원이 일단 한 번 구속됐었고 또 관련된 대표이사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임원 차원에서, 대표이사 차원에서만의 지시였는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허 회장의 지시였는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허 회장이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간 검찰 소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차례 불응했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네 차례 불응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되고 그런 부분들이 소명되는 것과 함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부분이거든요. 결국 소환에 불응하고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장 청구와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 회장이 앞서서 황재복 대표이사 등이 먼저 구속됐는데 검찰은 어쨌든 이번 사건의 정점에는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임원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고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내용에 따랐을 때 황 전 대표가 관련돼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범으로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허 회장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좀 탄력을 받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정보를 거래했다는 건 굉장히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관한테 향응과 뇌물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빼냈다라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수사정보를 빼내고 또 자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허 회장이 했다면 이 부분은 앞에 말한 첫 번째 혐의와는 별개로 또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SPC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재계 관련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등 일가가 상속세를 깎아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성훈]
상속세가 약 99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건 주식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바로바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은 우리가 이름만 쳐봐도 바로 나오지만 비상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추정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세 처분의 대상이 되는 LG CNS 주식, 이 주식에 대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로 본 거래 사례가 가치평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회장 측의 입장이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 법원은 국세청 관련된 세무서에, 관련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산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LG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 전체 상속세는 9900억인데요. 여기에 승소한다고 해도 환급액이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김성훈]
보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0억, 혹은 100억 내외가 될 것이다. 혹은 100억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상속세에 비해서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는 하죠.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LG CNS의 비상장회사인데요.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로 인정이 돼서 상속세가 과세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좀 핵심적인 취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산정이 명확한데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늘 논쟁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거래 사례가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일정 금액 이상, 일정 지분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커진다는 점에 있어서 특히나 재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LG에서도 항소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역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국세청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래 사례가 이 비상장주식의 거래 사례로 볼 수 있는 적합성이 없다, 다른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1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중국 동포 중간유통책 20명이 붙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지금 관련해서 총 20명 중에서는 유통책도 있고요. 투약자도 있는데 결국은 유통과 판매 그리고 투약자들이 전체적으로 검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결국 관련돼서 128억이라고 했는데요. 수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범죄가 진행되는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SNS를 통해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를 받고요. 전달하고 소위 던지기라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마약을 은닉해 놓고 연락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을 하더라도 우리 수사망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유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냉장고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발견이 됐고 앞서서는 화물차인가요,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서 치밀한 수법들을 썼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SNS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또 수사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록들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넣어놓고 그냥 연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마약과 관련된 수사에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가정집 냉장고를 봤는데, 보통 우리가 마약 유통하면 거대 범죄조직들이 나서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약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범죄집단들도 굉장히 소형화되고 다양화되게 다층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은 어쨌든 윗선은 중국에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조직은 이번 검거로 파악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더 큰 형태의 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마약사범 자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유통망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 국내로 어떻게 반입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이 원점을 찾아내고 제대로 처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윗선이 중국에 있다면 국제 공조도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지금 적발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국내로 이것이 들어왔는지, 그 유통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마약 사범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하고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제 공조가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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