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3세 대관식 날 금지구역에 드론 띄운 미국인 780만 원 벌금

찰스 3세 대관식 날 금지구역에 드론 띄운 미국인 780만 원 벌금

2023.12.2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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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대관식 날 금지구역에 드론 띄운 미국인 780만 원 벌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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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날 런던 중심가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운 미국인이 4천 750파운드(약 78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현지 매체 더타임스의 25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대관식 당일 보안을 위해 런던 중심부에서 반경 4km 이내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대관식 날 아침 레이더 감시 요원들이 드론을 발견했고 이후 경찰 상황실에 높은 단계의 경보가 발령됐다. 한 소식통은 당시 이 드론을 격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드론은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라졌으나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런던에서 36세의 미국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대관식 날 드론 비행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를 날릴 생각을 하는 이들을 제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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