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살인은 테러" 캐나다 21세 남성, 무기징역 선고 받아

"여혐 살인은 테러" 캐나다 21세 남성, 무기징역 선고 받아

2023.11.29. 오전 08: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여혐 살인은 테러" 캐나다 21세 남성, 무기징역 선고 받아
ⓒ연합뉴스
AD
캐나다 법원이 여성 혐오를 이유로 자행된 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욕타임스(NYT)의 28일(현지 시각)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은 살인, 테러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로는 징역 10년이 최대였으나 이번에 테러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피고인은 그가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한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47차례나 휘둘렀고 다른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체포 당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는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여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검찰은 애초 피고인을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여혐 살인에 테러 혐의가 적용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