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게티이미지뱅크
AD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 해주는 AI 프로그램이 다른 작가들의 그림으로 학습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일러스트레이터 및 만화가인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 사라 앤더슨 등 3명이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및 데비안아트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 3명은 해당 기업이 원작자 동의 없이 웹에서 스크랩한 이미지를 통해 AI 도구를 훈련시켰고, 이는 예술가 수백만 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 3명 중 2명이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송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 침해 범위를 좁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스태빌리티AI 가 저작권이 등록된 16개의 그림을 무단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스태빌리티AI는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 사이트 내 사진 수백만 장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게티이미지 측은 2조 달러(약 2,715조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일러스트레이터 및 만화가인 켈리 매커넌, 칼라 오티즈, 사라 앤더슨 등 3명이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및 데비안아트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이들 3명은 해당 기업이 원작자 동의 없이 웹에서 스크랩한 이미지를 통해 AI 도구를 훈련시켰고, 이는 예술가 수백만 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 3명 중 2명이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송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 침해 범위를 좁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스태빌리티AI 가 저작권이 등록된 16개의 그림을 무단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스태빌리티AI는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이미지' 사이트 내 사진 수백만 장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게티이미지 측은 2조 달러(약 2,715조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